하기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관계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1. 사건발단 ;
_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언급한바 없는 부가세10% 부담을 중개비 납부시점에 통보
_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함
_사업자유형(간이/일반과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음.
2.사건진행
_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가세 10% 포함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영수증 내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 표기됨)
_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일반과세자임을 증명해 달라 요청했어햐 하나 얼굴붉힐까 싶어 넘어감.
_구글링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중개사 등록번호 외에는 확인 불가
a.비즈노 사이트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정보없음
b.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본인 동의 없으면 법적문제 발생
3. 사건해결
_현금영수증 비공개처리된 영수증을 보고, 혹시 홈텍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됨!!!)
_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유형 확인 후 간이과세자인것을 확인
_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 )(*&#(*$*%)@*_)#$(_@)( 하고 환급받음
4. 요약
1.공인중개사 사업자유형은 계약전 확인 (유형에 따라, 중개비 10% 차이남)
2.사업자유형 검증하고자한다면, 중개사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요청 후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3.사업자등록번호 요청하는게 부담스럽다면, 결제 후 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게시한 경우도 있음)
-->이 외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 검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사업자등록번호 ; 홈텍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족)
저에게 더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https://www.buymeacoffee.com/openbini
그럼,
'부동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금 집사면 호구인 이유.blind (1) | 2023.06.07 |
---|---|
(최근 7일 등록된) 전국 아파트 매매 / 전세 실거래가 입니다. (0) | 2023.03.19 |
전세 구하기팁.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0) | 2022.09.15 |
전세사기로 잘 알려진 나쁜 집주인 리스트 (0) | 2022.09.04 |
무순위 미분양 줍줍 분양 아파트 확인 방법 (0) | 2022.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