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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유형 (간이/일반과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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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관계로

사실관계가 일부 틀릴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1. 사건발단 ; 

 _공인중개사가 계약전 언급한바 없는 부가세10% 부담을 중개비 납부시점에 통보 

 _간이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 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부담해야함

 _사업자유형(간이/일반과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증 게시하지 않음.

 

2.사건진행

 _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단 부가세 10% 포함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영수증 내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 표기됨)

 _사업자등록번호를 물어보거나 일반과세자임을 증명해 달라 요청했어햐 하나 얼굴붉힐까 싶어 넘어감.

 _구글링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을 써도 중개사 등록번호 외에는 확인 불가

   a.비즈노 사이트 및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정보없음

   b.홈텍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는 본인 동의 없으면 법적문제 발생

 

3. 사건해결

 _현금영수증 비공개처리된 영수증을 보고, 혹시 홈텍스에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확인함. (사업자등록번호 표기됨!!!)

 _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유형 확인 후 간이과세자인것을 확인

 _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 )(*&#(*$*%)@*_)#$(_@)( 하고 환급받음

 

4. 요약

1.공인중개사 사업자유형은 계약전 확인 (유형에 따라, 중개비 10% 차이남)

2.사업자유형 검증하고자한다면, 중개사에게 사업자등록번호 요청 후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3.사업자등록번호 요청하는게 부담스럽다면, 결제 후 홈텍스 현금영수증에서 확인 가능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게시한 경우도 있음)

  -->이 외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번호 온라인 검색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사업자등록번호 ; 홈텍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홈텍스-->조회발급-->사업자상태-->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사족)

저에게 더 좋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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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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