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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팁

신용카드 사고에 대한 미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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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사고들을 접하다 보면 반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참고해 주세요. 

1. 카드를 발급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서명입니다. 의외로 카드에 서명을 안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5만원 이상 사용하실 때 정확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본인 서명으로 사용했던 사람과 그냥 선으로 찍 그으면서 사용했던 사람의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개인정보유출
:보이스피싱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해서 대처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우려가 있다면 금감원 1332로 전화하시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제한이 걸리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내 모든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3. 승인취소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신용이라는 것은 카드사용자와 카드발급사 사이 뿐만 아니라 가맹점과 매입사(쉽게 카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에서 승인, 매출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해 줄 수 있지만 카드사용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가맹점에서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범죄나 사기라고 해도 취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도난되어 사용되었거나 사기 사이트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취소를 카드사와 실랑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되는 거니까요. 술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액이 승인되거나, 방문판매원과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카드사에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카드사는 행정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점과 카드사용자 간에 어떤 일이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4. 이의제기
:당연히 승인취소는 안되지만 카드사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절차는 있습니다. 이의제기라고도 하고 PG 거래 이의제기라고도 합니다. 카드사용자가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가맹점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가맹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보통 가맹점에 취소를 요청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부정사용보상신청
:카드분실, 도난, 정보유출 등을 통해서 발생한 사용건은 사고매출로 접수가 되고 부정사용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거나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지인이나 가족에 의한 사용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필요한 안심클릭 거래인 경우 카드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6. 결제대행을 통한 승인
:요즘은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가 대부분입니다. kcp,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다날, 토스페이먼츠 등 수 많은 결제 대행사가 있죠.  인터넷으로 옷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살펴보면 그냥 kcp결제라고 나옵니다. 나는 kcp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데..내 카드가 도용되었구나...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도 어떤 쇼핑몰, 가맹점에서 사용되었는 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결제대행사로 문의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결제대행사가 카드번호, 승인번호를 통해서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 해외사고
:요즘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시장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사기사이트의  해외직구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의류나 IT기기를 검색하다가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카드사를 통해 사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ISA, MASTER, AMEX 등 해외브랜드 사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보통 사고조사 기간이 90~120일 가량 됩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이죠. 게다가 사기사이트에서 반박자료라도 접수하면 조사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이트의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라면 소비자원 사이트에서 1차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사기의심사이트의 목록을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8. 청구보류
:사기를 당했다면 카드사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청구보류도 같이 신청하세요. 청구보류는 사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다만, 사고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보다 일단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9. 후불교통카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데, 후불교통카드 사용대금은 보통 지난 한달동안 사용한 금액이 다음달 초에 한꺼번에 승인됩니다. 몇 만원씩 사용하는 분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후불교통카드로 몇 천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몇 천원의 교통카드 사용이 청구되면 오늘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앱으로 사용내역을 받는 데,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은 교통관리공단의 정보를 받아야 문자나 앱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승인이 먼저되고 1~2일 이후에 문자가 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건 카드사의 입장이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카드사의 정책이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카드사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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