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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전세 낀 아파트…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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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를 새로운 매수자가 

아파트를 매수 시에

기존 전세 세입자와 퇴거를 구두 약속하고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를 직접할 예정으로

매수 계약을 했을지라도

막상 전세 세입자가 말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세입자가 계속 임차하여 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의 스토리는

하기 출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1: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3/277254/

 

 

모두들 매수자 입장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업데이트)

그런데 같은 내용의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서두에 정리가 되어 나와서 박제합니다.

 

출처2: cm.asiae.co.kr/article/2021032411011518215

 

요지는 정리하면 아래와 같네요.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입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나온 첫 판결이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 B씨가 기존 집주인 C씨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며 "이를 승계한 매수자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