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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만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명중 찬성 18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앱마켓 관련 법제를 마련한 나라가 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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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조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Z1F0E7F2Y0Q1S1N3B4Y5U2A2K2P9
□ 기사 출처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1083118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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