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매물 판별 가이드 는 하기와 같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에 속지 않고 의심 사이트를 판별할 수 있도록 ‘판별 가이드’를 정리했다.
1. 사이트 하단에 매매 상사의 주소, 상호,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를 하려는 자는 시·군에 자동차 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매매사업자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81.5%는 전국의 매매단지 주소만 나열하거나 매매 상사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표자명도 88.9%가 표기하지 않았다.
2.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www.car365.go.kr)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용 차량을 상품용으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12.1%만이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됐다. 번호변경, 폐차, 수출 등으로 말소된 차량도 14.4%였다. 자동차365(www.car365.go.kr)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3. 차량 가격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지 비교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시가 대비 23.6% 수준으로 안내했다.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서는 경매, 공매, 압류, 전시․시승차량, 홍보차량, 미디어시승 차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4.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는 실제 주행거리를 평균 3만6,642km 이상 줄여 광고했다. 특히 차량 사진 중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성능 상태 기록부는 하단 서명날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급 유효기간(12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5. 종사원(딜러) 이름과 사원증 번호 조회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의 66.7%가 사원증 번호를 게재하고 있지 않고, 게시한 33.3%도 사원증 조회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딜러)의 이름과 사원증 번호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게재해야 하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다. 도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 )에서 사고 이력 조회, 폐차 사고 조회 등을 통해 매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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