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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거론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지만 자동차 등에 과세하는 개소세는 45년간 유지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와 거리가 생겼다"며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아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개소세는 보석, 귀금속이나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다. 문제는 시대가 급변하며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게 됐다는 점이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5/45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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