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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관련 팁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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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

 

 

□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 (사례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ㄱ씨는 탑승권만 챙기고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와 난감했지만‘정부24’ 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 후 탑승수속을 할 수 있었다.

 

 

□ 행정안전부는 6월 29()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 개정된 주민등록법(1.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 갖는다.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편의점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공항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 해야 한다.

 ○ 등록(가입)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1단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 기본정보 입력 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확인하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미리 준비하고, 패스(PASS)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쉽고 빠르게 등록 가능

 ○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생년월일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였다.

 ○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 이용하여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앱 실행 → 메뉴(Ξ→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현재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는 계산대(POS: Point-of-sales)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정보무늬(QR)를 스캔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검증 에이피아이(API) 이용을 희망하는 국가기관사회단체기업체 등은 이용 신청서 제출 필요

 

□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통신3사(SKT․KT․LGU+)와 업무협약을 체결(’22.2.10.)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기관 확대 및 민간의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하여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22.1.11. 공포)에 따른 7월 12일(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 다만정부24 아이오에스(IOS) 앱의 경우 7월 말 서비스 예정이며하반기에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통신3사(SKT․KT․LGU+)의 패스(PASS) 인증앱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확대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디지털 신원증명으로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분실 위험이 낮아져 개인정보 유출위․변조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 “시범 서비스 기간동안 이용이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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