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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처1)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3125200530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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