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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민신문고로 공익신고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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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를 시작하게 된 계기♧

국민신문고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때.. 별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 얼마전 매몰사고로 언론에 나오던 3표 레미콘+채석장이 있는 관계로 덤프트럭과 레미콘트럭들이 난폭.과속.지정차로위반.위협운전을 하는것을 보고 얼마후에 공익신고를 시작합니다.

 

 

(또한 예전에 20대 5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동네 근처에서 신호위반 덤프트럭에 5명 모두 운명을 달리했던 일도 있었고요.)

 

 

♧공익신고를 어찌해야 하나요?♧

어차피 공익신고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법위반을 신고하는거라서 여러가지의 플렛폼이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등등이 있지만 저는 국민신문고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교통위반민원. 소극행정민원등등 민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익신고+기관민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귀찮지만 공익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원하는 플렛폼을 정했다면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주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요령은?♧

그간 공익신고를 해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1.위반시의 날짜.시간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합니다.

2.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누가봐도 정확하게 특정되어야합니다.

3.증거영상에 참고사진을 첨부할경우 사진도 날짜.시간이 특정되야합니다.

4.채증사진은 단순하게 번호판만 나오면 안됩니다.(아래서 설명)

5.공익신고자가 위반을 신고해도 경찰단속규정에 부합해야합니다.

 

 

♤블랙박스로 번호판식별 불가시 사진채증요령.♤

그럼 야간에 번호판은 아예 식별이 어려운데.

어찌 신고를 하느냐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예시를 보시죠.(오토바이를 예로 들었지만 자동차도 포함입니다.)

 

어제 퇴근길에 정지신호에 신호대기를 하는데 배달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려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지선을 넘습니다.

 

어떠한 블랙박스로도 절대 저 오토바이번호판 특정이 불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신호위반을 멈춤없이 다이렉트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신호를 까기위해 정지선을 넘어서 잠시 대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위반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채증합니다.

(꼭 공익신고자가 정차시에만 촬영하셔야합니다. 주행중에는 안됩니다.!!)

 

공익신고 초보자(?)들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옳타구나!!! 저 위반 오토바이가 정지했으니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첨부해야겠다 생각에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왔으니 블랙박스 영상+번호판 잘나온 채증사진으로 공익신고를 합니다. 결과는 불수용(처리불가)판정 100%입니다.

 

이유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원한을 가지고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번호판이 특정되지 않는 블랙박스 영상  + 괴롭힐 대상의 번호판을 촬영해서 조작할 수 있다고해서 경찰에서는 저렇게 채증한 사진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는게 100%처리를 받는 방법인지 알려드릴게요.

 

1.누가봐도 위반장소에서 채증한거라는게 확실한 사진을 찍습니다.

 

2.더 확대한 사진을 또 찍습니다.

 

3.조금 더 확대해서 찍어봅시다.

 

4.그리고 아까(기억나시죠?) 번호판이 잘~보이는 사진을 찍습니다.

 

5.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번호판 안보여도 괜찮아요.)

 

 

 

♤정의구현을 하는 방법♤

다섯개의 증거물이 준비가 되었다면 국민신문고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국민신문고는 제약이 많습니다. 

 

-첨부파일은 총5개가 넘으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방법은 있지만 이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의 합계용량이 90mb가 넘으면 안됩니다.

 

두가지의 조건을 충족했다면.국민신문고에 접속해서 공익신고를 해볼게요.

 

1.오른쪽위의 메뉴에서 일반민원을 클릭합니다.

 

 

2.필수항목동의를 체크합니다. (미체크시 신고불가)

 

 

3.민원발생지역을 선택하는데요. 교통민원에서는 생략해도 됩니다.

위반차량 번호판 입력하는곳에서 위반지역 선택을 하거든요.

이건 언제 체크하냐면 지자체 민원일때 (담배꽁초등) 체크합니다.

 

 

4.민원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민원은 담배꽁초투기등을 신고할 때.

교통법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할 때.

자동차관리법은 불법튜닝. 매연과다차량등을 신고할 때. 선택하세요.

 

 

5.우리가 준비한 증거영상과 채증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민원내용을 기재하세요.

제목도 원하시는대로 기재합니다. (예시를 참고하세요)

 

 

 

6.처리기관을 선택하고 전송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민원신청이 완료되고 며칠 후에는 카톡 알림으로  정의구현이 되었다는 연락이 올겁니다. 이제 국민신문고 신고하는 방법은 마스터하신겁니다.

 

 

♤공익신고이후의 변화는 무엇인가?♤

제가 사는지역이 서두에 말씀드렸듯..덤프.레미콘.CJ택배. 기타탑차트럭등이 정말로 많이 다니고 신호위반. 역주행. 중앙선침범. 과속주행. 칼치기. 1차로 지속주행(지정차로위반)이 매우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공익신고를 2014년도인가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새벽에도 신호를 지키는(일부차량제외) 덤프트럭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요즘에는 우리동네에서 위반이 별로 없다보니 심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공익신고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Q.공산당도 아니고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게 하는게 맞냐?

A.그러니 위반을 안하면 되겠습니다.

 

Q.아유!!  재수가 없으려니 걸렸네.짜증나

A.짜증나시면 준법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이거 신고하면 돈주냐? 돈도 안주는데 왜하냐.?

A.보람이 있거든요. 님도 해보세요.

 

Q.너는 한 번도 위반 안하냐?

A.네. 새벽4시에 차가 없는 시골길에서도 신호지킵니다.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3000건을 돌파한 기념으로 글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