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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팁

2022 연말정산 개요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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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개요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은 월 급여의 합산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이 원천세의 연간 누적액을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국가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결정세액을 (B)라고 합니다.

 

(A)와 (B)의 차이가 발생하기때문에 근로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B)의 값을 줄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2. 누가 연말정산을 하나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2-1. 2022년 1월에 퇴사하셧더라도, 2021년 연말정산은 기존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의무)

        21년 12월 31일 기준엔 기존 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이죠

 

 2-2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습니다. 단기근로자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금 납부한걸로 종결짓습니다.

 

 2-3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일용근로자와 아닌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로'입니다.

       21년 12월 31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2-4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어요

      하나의 회사에서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법령  :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26398&chrClsCd=010202

     

3. 결정세액(B)의 산정방식

 2021년 연봉(세전)

(-)소득공제

(*)세율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B)

 

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빼서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4. 대표적인 소득공제

 4-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 이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30%의 소득을 공제해줍니다. 

 

 4-2 인적공제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조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이며, 부양가족의 경우 하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나이요건

      만 20세 이하/60세 이상 이여야 합니다.

      21년에 생일이 지나서 60세가 되었거나 만 21세가 되었더라도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2)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A.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액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B.사업소득액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C. 이자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세전) 합계가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D. 연금소득

      세전 기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 기타 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별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다릅니다. 세법을 참조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또등 복권당첨금액은 신경쓰지 마세요, 수령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없는 소득으로 칩니다(분리과세)

      *마권이나 카지노 같은 도박에 의한 소득도 수령시 납부하는 세금으로(이하동문)(분리과세)

      안심하시고 로또와 마권을 구매하세요

    F. 양도소득 , 퇴직소득

      양도차익이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특별한 경우

     A. 부양가족이 21년도에 태어낫어요/ 사망했어요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B. 배우자가 두명이에요

        가까운 가정법원으로 방문하세요

 

  4)추가공제

     인적공제 대상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A. 경로우대자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원 

    B.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급이 있는 경우 /200만원

    C. 부녀자공제 : (본인한정)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없고, 여성이고, 세대주인 경우/50만원

    D. 한부모가정 공제 : (본인한정)배우자가 없고, 인적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포함)가 있는 경우/100만원 

 

  4-3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의 중심점!, 계산하기 어려운 순위 1순위 신용카드 입니다. 매~~~우 복잡하나, 큰 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1)본인과 형제자매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사용한

   2)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이

   3) 근로소득금액의 25%를 넘는 경우

   4)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신용카드 15%, 기타 30%)

 

 

5 대표적인 세액공제

  5-1 보험료 세액공제

    1)  '보장성'보험료 납부액(1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료 납부액(200만원 한도)가 있는경우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3)단, 납부자는 본인이여야 하며, 보험가입자 및 보험수급자가 부양가족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예) 본인이, 아내(부양가족)가 가입한 생명보험(수령자 장모, 부양가족 아님)료를 납부한경우 인정안됩니다.

 

   5-2 자녀세액공제

    1)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인경우 30만원+[30만원*(자녀 수-2)]세액공제

    2)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면, 50만원 , 셋째면 70만원 세액공제

 

 즉, 자녀가 태어낫을 경우 30만원~70만원을 한번만 공제해주었다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1명당 15만원~30만원씩 공제해 줍니다.

 

   5-3 교육비 세액공제

  다음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1)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등등)

   2)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교복구입비, '학교'급식비, '학교'수업료, '학교'방과후활동비, '학교' 특별활동비

       *학원비는 안되요

   3)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900만원 한도)

   4) 본인의 대학원, 대학교, 직업능력훈련개발원 교육비

 

  5-4의료비 세액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연 소득의 3%를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합니다.

  본인은 상관없지만 부양가족의 요건에 따라 한도가 있으며

  난임, 미숙아, 기형아 관련 의료비의 경우 지출금액의 20%~30%를 공제합니다.

 

 단, 의료비 지출 금액중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수령금액 전액을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5-5 퇴직연금 세액공제

 금융기관에 가입한 퇴직산탁, 연금저축, 퇴직연금(IRP)의 납부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납부금액한도는 신탁/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IRP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연봉이 높을 경우 한도와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5-6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 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참조 :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1) 무주택 세대주가

  2) 국민주택 요건에 만족하는 집에 거주하면서

  3)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4)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5)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위 링크에 들어가시는게 더 빠릅니다. 이것만큼은 댓글에 질문으로 여쭤보셔도 답변 불가능해요, 대출계약서랑, 전세계약서 다 봐야하거든요

 

 5-7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해줍니다.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2)과세연도 중 무주택이고(배우자·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포함)
 3) 세대주일 것 

 

5-8 월세액 세액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1)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2) 전입신고 할것

 3) 국민주택 요건을 만족할 것

 4)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계약할 것

 

5-9 기부금 세액공제

  1)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진 천원 빼고 전액!

                                    그 이상일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연간 10만원까진 편하게 기부하세요

  2)법정기부금 : 적십자등 법정지정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3)종교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소득의 10%까지

                             즉, 십일조 정도 까지만 인정해줍니다.

  4)지정 기부금 : 법정지정단체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닌 단체의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소득의 30%까지!  

 

*법정, 지정, 종교단체 구분은 어찌할까요?

 기획재정부나 소득세법 조문을 찾아보셔도 됩니다만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3.htm

납세자연맹에 정리가 잘 되어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법정, 지정, 종교단체가 아닌곳에는 기부하지 마세요..... 리얼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6.Q&A

 6-1 세액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요

   1) 근로자에겐 소득공제 항목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율구간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요

   2) 위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소득공제항목을 엄청 줄이고, 세액공제 항목을 늘렸습니다.

 

 6-2 인사과 놈들이 되는건데 안해줘요 (중요)

    99% 인사과 사람들이 맞습니다. 안되니까 안해주는거라구요 ㅠㅠ

   제발 블로그/유튜브 보고와서 되는거라고 빡빡 우기지 마세요 ㅠㅠ

 

 6-3 회사 몰래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어요

    ..... 본래 2개의 회사를 다닌다면, 한개 회사로 연말정산을 몰아서 해야합니다만... 

    각종 계약에 걸려 몰래 투잡을 뛰는 경우가 있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혼자서' 홈텍스로 수정신고 하셔야합니다.

 

   아. 물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때문에 곧 걸릴겁니다 ^^

 

 6-4 2021년도에 이직했어요!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인사과에 넘겨주세요

  

 6-5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이 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

 

 6-6 자녀가 알바를 해요

     근로소득기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넣으셔도 됩니다만, 

    그 이상이라면 자녀가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녀 알바 월급 무시하지 마세요... 몆달 넘게 계속 일했다면 500만원 넘는거 순식간입니다.

 

 6-7 일하다 21년도에 때려쳣어요. 그리고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하셔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8 형제자매들중 누가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데리고 가야 할까요?

  1)원칙 : 가장 부모님의 부양에 힘쓰는자(법에 정해져 있음)

  2)실리 :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세율구간이 낮아지거든요

              대신, 가져가신분은 일정금액을 형제자매분들에게 줘야겟죠?

 

  3)추천 :  설날에 부모님 걸고 고스톱 한판. 무르기 없기

 

 6-9 대충 무시하고 공제항목 다 때려넣으면 안되나요? 귀찮아요

    모든게 전산이라 딱 걸립니다. 가산세 쌔요.

 

 6-10 (직접 봣습니다.) 사장님이 연말정산 안해준데요/해봣자 소용없다고 하지말래요/환급금 안줄거래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경찰서 112

 

   로 전화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그만두세요.

 

 6-11 매번 너무 많이 뱉어내요.  어떻게 하죠?

  1) 매월 원천세를 더 많이 냅니다. 인사과에 이야기하면 조정해줍니다 ㅋㅋㅋㅋ

  2) 결혼을 합니다.

  3) 자녀를 한명 더 낳습니다

  4)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5) IRP에 가입하고 700만원정도 매년 납부합니다.

  6)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월 20만원씩 넣습니다

 

6-12전 외국에서 일해요

   영주권이라도 있어서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무늬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한국에 소득신고 하셔야합니다.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직장이 대한민국 기업 지분 100% 자회사거나, 한국에 자산이 있거나 등등등....

   이러면 한국에 소득신고 하셔야해요

 

 

그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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