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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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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전세보증보험을 더 많이 가입하죠..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위 본문글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이사는 나가야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나가는거죠. 보증금 못받고 이사를 나가니까...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권등기 해제조건으로 계약을하고, 잔금일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전임차인에게 보증금 내주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죠.

 

 

 

 

위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에 있습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7487291?od=T31&po=0&category=0&groupCd= 

 

 

(추가1)

hug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보증보험을 받으려면 무조건 임차권등기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추가2)

분쟁시작이면 법정 지연이자는 12프로에요.
5프로는 정상적인인 경우.
지연이자가 5프로라면 누가 전세보증금 줄려하겠어요. 은행이자보다 싼데.

그리고 계약기간 다가올때 들어올사람없음 돈 못주겠다고 버티면 바로 변호사 찾아가세요.

마음고생하지마시구요.
소송해서 승소하면 변호사비 이런건 다 임대인이 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돈 못주는거면 100프로 승소 가능.

전 나갈때 되니깐 임대인 헛소리 들어주는것도 짜증나고 부동산도 계속 중간에서 중재하려는데 이건 중재가 아니고 자기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소송진행 안하면 절대 빨리 나갈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송 시작전 연 5%, 소송 이후 연 12%입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다 받았을경우 이자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소득신고 누락으로 이후에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는 소송 시작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소송하지 않으면 5%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소송해서 이길 확률은 거의 100%죠. 돈 달라는 내용증명도 변호사가 보내면 효과가 엄청나구요.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누가 낼지는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세입자는 잘못이 없고 집주인이 주지 않는 것이라면 집주인이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비용은 실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 금액에 따라서 정해진 법정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좀 애매합니다. 전세금 금액이 큰 경우라면 소송의 내용이 쉬운 데 비해서 법정 비용은 금액이 크니까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마련해서 줘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가 애매해지죠.

 

 

 

(추가3)

소송 시작하니 1주일만에 임대인이 돈을 주더라구요. 절대 안줄것같이 굴더니. 돈을 줬으니 당초 보증금 반환 소송은 끝났지만 변호사비 달라는 소송까지 진행해서 3심까지 갔는데. 결국 변호사비는 임대인이 자기 로펌비용이랑 우리쪽 변호사비 다 내고 끝. 다만 소송 관련 행정비용 250만원가량은 제가 낸것같네요.

중요한점은 절대 안줄것같이 굴던 임대인이 바로 집팔고 보증금을 줬다는 사실이고. 또한, 3심까지 자기가 소송 끌고 가면서 양쪽 변호사비를 다 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바쁠때 온갖 거짓말로 저한테 협박과 회유를 집주인과 부동산이 벌였던 일은 지금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이때 느낀점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냥 변호사 만나서 임대인 대응 대행시키는게 편하고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꼭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많이 하는곳에 가세요.

 

 

(추가4)

참고로 전셋집을 비워주는것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지만

임차권 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와는 동시이행 관계 아닙니다

보증금 먼저 받고 등기 말소해주면 됩니다

 

 

 

 

그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