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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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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보통은 직계가족의 주거지가 이전이 가능하다면 잠깐 올려놓은 다음,
3~6개월이 지나 임차인이 잊고살기 시작할때쯤
새로 임대를 내놓고 보증금을 쎄게 올리거나 합니다.
이미 퇴거한 세입자가 임차지의
확정일자신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신청은 다회가 아닌 단1회만 가능하기에
임대인이 자금적 여유가 있다면
적당한 시기까지 직계존속의 주소이전(물론 불법전입이겠죠. 하지만 잡아낼순 없는)이나 공실처리 해버립니다.
(탈법적으로 보증금 5프로 이상올리는법)

아니면 직주한다고 해놓고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팔아버리죠.
비어있는집이 매매시 가격을 더 받거든요.
왜냐하면 새주인은 바로 새 세입자를 구해서 매매시 지불한 상승액만큼 바로 임대료를 더 올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투자용 부동산 매각 시, 전세가격 상승시장에서 매매가 더 받는법)

이렇게 매매해버리는 경우엔 임차인은 사실을 알게되어도,
목적물의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고/소송해도 법적으로 보상받는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직 판례도 없답니다. )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향할때
임대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기에,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의 가격 유동성이 떨어지면
임대인들은 수익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상승장의 끝물일때는 더더욱 그렇죠. )

그래서 고점일때 매매가를 최대로 받고 팔기위한 목적,
또는 임대료의 현재시장 상승분만큼 투자금 회수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어떻게든 임대인은 임차인을 빨리빨리 갈아치우는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이 언급한 이 부분(처벌에 관련한 규정)이 허술해서
지금상태론 임대인들이 맘먹고 사기치면
임차인들은 2+2고 4+4고간에 2년마다 이사나갈 수 밖에 없어요.

실질금리가 이미 4프로 중반대입니다.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5프로를 상회할걸로 보입니다.
다주택보유자나 부동산투자자들은 이미 이자상승분에 대한 유지부담과
그에따른 매매가 하락을 예측하고
다들 슬슬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매매가 하락현상이 보이기시작할 시점 전까진
가능한 지점까지 최대한의 전월세 가격상승이
한동안 꾸준히 이어질겁니다.

다시말해,
올 한해동안 지금 글쓰신분이 겪으신 것과 같은 상황이
엄청나게 벌어질거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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