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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등기부등본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네요?????
그냥 등기부등본은 참고용일 뿐이라고....
조작해도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네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수 있다네요????
그럼 뭘 보고 부동산이 담보로 잡혀있는지 알수가 있을까요?????
이건 뭐 국가가 아직도 초딩수준인것 같아요.....
맨날 전산 전산.....IT 선진국 어쩌고 하더니....아직도 그 쉬운거 하나 제대로 안만들고 있었을까요....
아우.....
추가로,
하기 출처의
댓글들이 더 유용한 내용의 답변들이 많습니다.
(출처1)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34878?type=recommend#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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