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주의할 점!

728x90

 

 

 

인테리어 업은 꾼들이 사기 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입장벽도 없다 시피하고 보통 천만단위부터 시작하는 공사도 명함만으로 수주 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공정이 하청으로 진행되어 받은 돈 유용하기도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니 현장 밥 좀 먹었다 싶고 몸 쓰기 싫어지면, 하나 둘 인테리어 사업자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집을 고치는 공사를 한번, 많이 해야 두 세 번하는 아주 큰일이실 겁니다.

그런 큰 행사에 불량 업자를 만나서 돈고생 마음고생 하게 되면, 저라도 직업군 전체가 쓰레기 보다 더한 것들로 보일 것 같습니다.

 

사기꾼이나 불량 업체를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

불량시공으로 속 썩이는 업체는 관급공사에서도 어찌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 치려는 꾼들만큼은 걸러내야 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업체 선정에 자격기준을 두시면 됩니다.

주변 분들을 통해 소개 받으셨건 잘 찍힌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셨건, 그 업체들이 최소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생각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도 크게 와 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이나 쇼핑몰 신축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스타필드 같은 곳은 매장이 350개 이상 입점하게 되고 그 수만큼의 업체가 들어와 작업을 진행합니다.

감리를 보며 다른 현장소장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들이 작업하는 걸 지켜보면

감각 있고 시공 실력도 좋으며 성실하기 까지 한(물론 감리와 페널티가 있어서 제대로 안하려야 안할 수 없지만)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성실한 업체들은 왜 주변에서 찾기 힘들까요.

괜찮은 업체들은 개인 고객들을 일은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주 업무는 상공간 컨설팅 쪽이고 회사가 개인보다는 기업 발주 일을 주로 하고 있어,

아래 기준들이 주거공사업체를 고르실 때 안 맞거나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몇 가지는 기준들은 기업이나 관급에서 최소 자격기준으로 보는 것들로 개인이라 할지라도 업체 선택에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실내건축업 면허 보유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받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자격증 보유한 상주 직원도 2인 이상 있어야 하며 자본금(15)과 기업 평가도 받아야하고 건설관련협회나 조합에 가입도 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하면 구청직원이 직접 신청 주소지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무실인지 확인하며,

사업장을 이전 할 경우에도 매번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라고 해봐야 현장 하나 제대로 문제 생기면 바로 사라질 돈이고  사무실도 정리하려면 문제도 아니겠지만, 공간이 있고 직원도 있으며 면허까지 냈다면 최소한 사업의 틀은 갖췄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최소마저 안 갖추고 일하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키스콘(www.kiscon.net)에 가시면 건설업면허 등록 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주거공간이라면 되도록 하자보수 이행증권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보증기간 안에 공사업체가 부도로 사라지거나 공사 후 분쟁 등으로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한 업체라면 건설협회나 공제 조합 등에 가입하고 있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필요 없는 소액 공사 (1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 발급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도 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하니 되도록 발행해 달라고 하십시오.

-보증금액은 협의 하에 계약금액의 5~10% 정도 잡는데 보험료 계산식은 대략 보증금액 X 0.16% X 하자보증기간()입니다.

 

 

 

 

3. 업체 사무실이나 매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업체와의 미팅을 공사할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을 보며 얘기를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고 대략적인 견적만 먼저 알고 싶은 경우 많이들 현장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하지만 소개를 받았거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으셨다면 본 계약 작성 전에 꼭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관상 말고도 사무실을 둘러보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어느 쪽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지 알 수 있고 직원들 근무 환경만 보셔도 사회생활 짬이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사무실 방문을 권하는 진짜이유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와 사무실 위치가 동일하고 제대로 갖춰진 사업장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사업자를 가정집으로 내기도 하고 명함에 강남 주소를 넣고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공유 오피스(비상주 사무실)를 임대하여 유령 사무실 운영업체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현장 미팅 없이 견적만 알아보러 업체에 방문 하실 때는 공사하실 공간의 도면을 구해서 가져가시면 대략적인 견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집합 상가는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주택이나 오래된 상가인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평면도는 구하실 수 있고,

 공사할 곳 천고(바닥부터 천정까지 높이)를 재가시면 견적산출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4. 쉽지는 않겠지만, 세금 완납증명서 요구해보세요.

요즘 건설 관련 업종 모두가 빙하기 속 고난의 행군 중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자본 잠식 중이거나 외형과 다르게 좀비기업일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른 업체가 망해가는 기업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없을까?’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방법은 있습니다.

공사서류들에 세금 완납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지켜보니 상환이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밀리게 되는 것이 세금이더군요.

한두 달 밀렸다고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 말고는 알 수 도 없기에 자금융통이 여의치 않을 때 후순위로 미뤄버립니다.

이미 기업들에서 협력 업체 모집이나 관급공사(대학교) 입찰 시에는 세금완납증명서나 4대 보험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공고문 보시면  관급 공사에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계약서에 세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먼저 보여 달라고 하면 업체입장에선 속살을 드러내는 것이니 불편해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계약자체를 안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클수록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앞전 공사까지 잘 마감했던 업체였음에도 내 공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 자금 융통 때문이기에 간접적으로 나마 회사 재무상태를 엿볼 수 있다면 마음 조릴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5. 계약서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대금 지금은 날짜보다는 공정별로 지급하세요.

정부에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 표준계약서 인지 확인 하시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계약서라면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계약내용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2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금 지금의 경우 날짜를 정하고 비율에 따라 (보통 계약금10%, 선수금30~40%, 중도금30~40%, 잔금20%)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정별로 지급하시거나 날짜와 공정 중 먼저 도래한 것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거나 공사 일정이 길 때는 중도금을 두세 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업체 입장에선 불편한 방식이지만, 계약금 지급 후 선수금을 철거(주거의 경우 보통 삼일이내 끝납니다.) 후 지급하고 중도금은 목공이 끝난 후에 지급하는 것도 협의해 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사기업체들의 수법이 계약금만 받고 도망가거나 선수금 받은 후 철거 대강하고는 목공사 하는 시늉만 하다가 중도금까지 챙긴 후 잠수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날짜보다는 공정이 마무리 된 것을 직접 확인하시고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공사 중 업체와 분쟁이 생겨 공사업체가 손 털고 나가게 되더라도 한공정이 마무리 되어있으면 손해도 적고 다른 업체 섭외와 다음 작업진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정에 관해 글 쓰게 되면, 어느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표준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첨언 정도라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6. 아파트라면 단지 내(동네) 인테리어 업체도 눈여겨보세요.

이왕 공사하는 김에 돈들인 티가 나고 남과 다른 나만의 공간을 원하신다면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를 고르시고,

그냥 기능성에 충실한 깨끗한 공간에 만족한다.’ 라고 하시면 동네 업체도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사업자만 있는 곳들이 많기는 하나 예산(제 생각에는 최대 3천만원 내외)이 크지 않아 가성비 공사를 고려하신다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상가나 동네에 보면 인테리어 간판 걸고 있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보통 저희 같은 회사들보다 고정비가 적게 들어서인지 기업 이윤이 탄력적인 편입니다.

또한 업체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많아 자잘한 공정들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그 인건비를 이윤으로 녹여 넣음으로 견적이 저희보다 저렴합니다.

공사 후 하자 보수도 코앞이니 대응도 빠르고(작업한 사람 일정에 맞추다보니 업체 위치가 같은 시, 도라면 비슷하긴 합니다.) 매장이 위치한 단지 아파트의 경우 공사에 도움이 사전 지식(공사민원 정도, 해당 건축물의 고질적 하자 등등)들을 외부업체들보다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 신축아파트의 경우 동네 업체는(그들도 신축단지는 처음 공사하는 거라) 거르셔도 되고 구경하는 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도 떳다방 많습니다.

 

 

 

7. 인테리어 업체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상공간을 주로 공사하는 업체가 아파트나 주택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작업자들은 상업, 주거 구분하며 일하지도 않고 같은 공정은 시공법도 동일하여 경험 있는 업체라면 처음 하는 종류의 공사도 무리 없이 잘 완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업체를 선택하실 때 어떤 종류의 공사를 주로 하는지도 참고 사항에 두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종류의 공사를 주로 한다면 구성원의 인적 배분도 그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감리자의 경험치도 특화되어 좀 더 원활한 공정진행과 세밀한 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상공간은 사용 목적이 달라 디자인에서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인테리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경우 디자인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털어낼 수 있는 벽도, 옮길 수 있는 배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마감재에서 차별화를 두거나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에 맞는 공간구성에 디자인을 집중합니다.

상공간은 근무자와 고객의 동선을 고려하며 서있거나 앉아 있을 때의 눈높이에 집중한다면, 생활하는 공간에선 누워있을 때의 시야와 피부에 닿는 촉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 아닌 늘 생활하는 공간임으로 작은 하자라도 한번 눈에 들어오면 계속 거슬리게 되어 마감처리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주거전문 업체를 방문해보시면 타일이나 수전, 손잡이, 바닥재등 자재상에 직접가지 않더라도 요즘 선호하는 자재 샘플들이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아파트 이름과 평수만 대도 대략적인 견적도 바로 알 수 있고 비슷한 곳 포트폴리오도 확인할 수 있어 수월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공간에 대해서는 기회 되면 따로 말씀드리고(할 얘기가 아주 많아서...)

 

 

 

9. 업체 알아보는 방법

생각보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검색 창에 무슨 구 인테리어 검색해봐야 들어가 볼 곳도 많지 않고 면허 보유 업체인지 확인도 어렵습니다.

한 다리 건너면 업체 아시는 분들 많으니 소개 받는 방법이 편하긴 하지만, 소개 받고 불편한 상황 생길까 걱정되어 직접 알아보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키스콘에 (https://www.kiscon.net/) 접속합니다.

건설업체 정보조회로 들어가신 후 좌측 메뉴에 맞춤업체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보유업종으로 건설업체 찾기에서 본사소재지를 공사하실 곳으로 정하시고

업종그룹에서 업종 실내건축공사업만 클릭합니다.

주력분야도 선택하면 업체가 제한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니 업종만 고릅니다.

검색 누르시면 업체들이 죽 뜨고 우측에 보시면 전화번호와 업체 정보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적당한 업체 고르신 후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OOO 이시죠.”

"제가 00평 아파트 샷시 빼고(또는 포함해서) 내부 올 수리 예정이라 공사 가능 업체 알아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좀 보고 싶은데 홈페이지나 인스타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톡으로라도 최근 공사하신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문의해보시고 받은 자료 토대로 마음에 드시는 업체 고르신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3041개사가 있네요.

 

 

 

글 마무리 하며 바쁘신 분들 위해 정리 들어갑니다.

 

1. 좀 비싸더라도 면허 보유업체를 고르세요.

2. 하자보수 이행증권은 받아놓는 게 좋다.

3. 첫 미팅은 꼭 업체 사무실에서, 방문 시 평면도와 천고 정도는 알고가자.

4. 뭔가 좀 쎄한 업체는 세금완납증명서를 요구해본다.

5. 대금 지금은 날짜보다는 공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지급한다.

 

 

진행단계에서 빠그라졌지만, 코로나 시기에 홍보 차원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준비할 때 정리한 자료와 썼던 글들이 조금 있는데 짬나는 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각나는 것 들 나열해보면

- 제대로 된 견적서와 공정표 보는 방법.

- 인테리어 업체 수익구조와 작업자들.

- 공정의 이해 (공사 중 눈여겨 보여야 하는 부분)

- 창업을 위한 상공간 인테리어 (이게 전문입니다. )

 

 

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인테리어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업체 고르셔서 만족한 결과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