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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오는 1일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네이버 자격증'을 통해 발급받은 국가자격증으로도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31일 밝혔다.
유권자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외에도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9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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