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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야기

침수로 차를 바꾸신 분이 있으시다면.... 수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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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의 침수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을 통해 취/등록세를 감면(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기 출처의 영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사실 확인서 수령

2. 피해사실 확인서로 중고차 구매에 사용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지방세 환급 청구서" 접수

3. 자전거 캐리어 신규 번호판 발급 접수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확인서"

 

"피해사실 확인서" 는 관청에서 발급해 주는게 아니라 "사고가 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때에는 사고가 난 지점의 "행정구역" 을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제 경우는 폐차한 차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폐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때문에 침수를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피해사실 확인서" 를 접수할때에는 침수 사실 증명이 필요한데 이걸 보험사에서 발급받는 "견인차량 출동증명" 으로 대체했습니다.(시간과 목적이 나오기 때문이죠)

"피해사실 확인서" 를 사고가 난 지점인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수령하고, 이를 가지고 제 차량 거주지 관청인 "은평구청" 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지방세 환급 청구서" 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두가지 모두 접수해야 하죠.

 

자전거 캐리어를 위한 신규 번호판의 경우 - 물론 교통과에서 다 안내는 해줍니다만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확인서" 를 작성 진행해야 합니다. 자전거 캐리어가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다는 증명사진(?)이 같이 필요하니 해당되는 내용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단 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만.. 케바케라서 다른 경우도 완벽히 같은거라는 장담은 하기 힘들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올린 내용에 대해 질문등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아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1)

위 내용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xJcM-_Ea1I 

 

 

그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