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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임대한 적 있다면 1주택자도 양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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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임대한 적이 있다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한답니다.

 

출처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49994/ 

출처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0910572794826

 

출처에서의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이후 한 번이라도 임대를 준 적이 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다.

 

우선 1가구 1주택 대상의 득세 비과세 요에 '취득 이후 일부를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 없는'을 추가하고,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구분하기로 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다시 개편해 보유기간 공제는 축소하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도록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 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를 줬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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