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2가지 사항 (feat.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도 한참 되었지만, 각종 매체나 유튜브 등에서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점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전월세 2년을 채우고 갱신계약을 할때, 전월세신고제에 따라 동사무소에 개서 전월세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세입자 간 협의를 거쳐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말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차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동안 1번만 쓸수있기 때문에, 사용여부를 정하는 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 후에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시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안 쓰는걸로 하게되면 2년 후에는 같은 임차..